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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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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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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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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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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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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이나 신용카드모집인 등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발급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6. 26. 발령·시행) 제24조의2].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 위의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주거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 포함)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2항).






√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축소·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단서).




√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소비자의 이자율 등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일반금융소비자”란 상품에 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함)의 100%를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6항).






√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법인은 제외)의 연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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