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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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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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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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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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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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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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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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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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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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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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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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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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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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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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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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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이나 신용카드모집인 등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발급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조건을 설명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24조의2].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 위의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주거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함)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2항).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이라 함)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라.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사. 신용카드회원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위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 위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함)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6항).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함)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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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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