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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확정[마일리지지급]
사건명   서울고법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확정[마일리지지급]
판시사항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청구이의]
판시사항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2]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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