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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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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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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함)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함)의 존재 여부

√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 및 그 임직원




√ 신청인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설명할 것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험)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함)를 적을 것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않을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함)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 할부계약의 당사자







√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 부동산



1. 재화등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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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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