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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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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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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이란?
“수출실적”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실적의 용도

 

  “수출실적증명서”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이 일정기간에 대한 자사의 수출 통관 관련 실적(내역)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출실적의 용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관리 : 과거 수출입 내역에 대한 정보가 유실되었거나, 별도로 저장하고자하는 경우

 

  은행제출 :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등의 한도관리를 위한 자사제품 실적 인정범위 증빙

 

  기관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환경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입지원 사업·정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관련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신고

 

  물품증명 : 병행수입 등의 무역거래 시 거래처에 정품 확인 증명

 

  무역분쟁 관련 사실 확인 등

 

[출처: 한국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bandtrass.or.kr)-고객지원-자주하는 질문 참조]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제1항).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 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제1항).

수출형태

근거규정

발급기관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환은행장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원양어로에 따른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한국무역협회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4항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용역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한국무역협회장

·한국해운협회장(해운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6호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그 밖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
물품 등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용역의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4호서식).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이 경우 수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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