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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실적의 용도 |
“수출실적증명서”란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이 일정기간에 대한 자사의 수출 통관 관련 실적(내역)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출실적의 용도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관리 : 과거 수출입 내역에 대한 정보가 유실되었거나, 별도로 저장하고자하는 경우
은행제출 :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등의 한도관리를 위한 자사제품 실적 인정범위 증빙
기관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환경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입지원 사업·정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관련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신고
물품증명 : 병행수입 등의 무역거래 시 거래처에 정품 확인 증명
무역분쟁 관련 사실 확인 등
[출처: 한국무역통계 홈페이지(https://www.bandtrass.or.kr)-고객지원-자주하는 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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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태 |
근거규정 |
발급기관 |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외국환은행장 |
외국인도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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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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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로에 따른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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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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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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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한국무역협회장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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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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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용역 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해운협회장(해운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6호 |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그 밖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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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