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s://www.kita.net)-무역용어 참조].

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32조의2제1항).

다만, 과실·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 본문).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1항).

발급신청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본문).

정상적인 경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 이하 같음),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이하 같음)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다만,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단서).

발급기관

관세양허대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으로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제2항 본문).

일반특혜관세(GSP) 수출품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일반특혜관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이하 같음)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제1항).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GATT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 자유무역협정(FTA) 등 그 밖의 관세양허 수출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