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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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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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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질문)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등록신청절차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6호서식).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법인사업자용)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설립·운영』에서,
② 합명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③ 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설립·운영)』에서,
④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⑤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신청절차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고유번호 부여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4조제2항].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를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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