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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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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조회수: 17503건   추천수: 5276건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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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소송 > 행정소송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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