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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증감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지만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①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 |
〓 |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 |
12 |
※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024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후단 및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1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22(3.22% 상승)
소비자물가변동률: 1.0478(4.78% 상승)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조제1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후단).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칙 제2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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