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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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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보상연금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진폐보상연금 재청구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다만, 규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보상연금액
진폐보상연금은 다음의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진폐장해연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6).
< 진폐장해연금표 >
진폐장해연금표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제1급

132일분

제3급

132일분

제5급

72일분

제7급

72일분

제9급

24일분

제11급

24일분

제13급

24일분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지급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장해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4항].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3조].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의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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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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