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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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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연계,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70호, 2023. 3. 15.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심리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상담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1항).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2항).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L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다차원심리검사(L형)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L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3항).
1.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2.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3.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희망찾기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희망찾기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0조).
대상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2항).
희망찾기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지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3항).
※ 희망찾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4조).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2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재활스포츠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스포츠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수상부위에 대한 기능강화와 신체적 잔존능력 회복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8조).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9조제1항).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상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장해급여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후 1년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장해보상 청구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은 제외
특수재활스포츠는 치료종결이 임박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장해급여 결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9조제2항).
재활스포츠 지원횟수
재활스포츠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한 번만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0조).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1조).
1. 일반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중 1종목
2. 특수재활스포츠 :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중 1종목
3. 위 1.에 따른 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패키지프로그램
4.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스포츠 종목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재활스포츠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4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요양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천 소견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4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3조제1항).
※ 재활스포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82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미활동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중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 밖의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1조제1항).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멘토링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공유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6조).
대상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9조제1항).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장해예상군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일반서비스대상자 중 일상복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잡코디네이터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주치의가 추천하는 사람
멘토링프로그램 지원횟수
멘토링프로그램은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총 6회 이내로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00조제1항).
※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화합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화합프로그램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12조제1항).
대상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중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9조제1항).
※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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