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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이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장해인에게 운영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28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38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사람
※ 진폐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창업지원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제외
위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다만,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점포이전을 원하는 점포운영자가 점포를 확보하는 기간은 예외로 함)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융자), 자영업 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에 속하거나 사채, 도박장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업지원 대상으로 함)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지원결정자가 채권보전 여부 조회의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함) 이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결정이 2회 이상 취소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개월 미만의 훈련과정(다만, 총 훈련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제외함) 및 운전면허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지원하려면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기간
점포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장 6년 이내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1항).
이율 및 이자납부
점포운영자는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2항).
업종
사업(예정)장소
사업(예정)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사업 시작(예정)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 선정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는 아래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중에서 지원결정자로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사람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단서).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은 때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사람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창업컨설팅
근로복지공단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1조제1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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