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비용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의 개념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지원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함)은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 취업의 범위
위 2.의 취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1. 가, 나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위의 2.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직업훈련기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의 청구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월 1회 단위로 서면 또는 토탈서비스, HRD-Net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28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직업훈련비용 청구서(「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및 훈련시간 및 훈련실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출결관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의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위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훈련 : 6,000,000원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등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본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의 소멸시효
직업훈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해 지급
1. 1일 4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3.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위의 1., 2., 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
√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해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직업훈련수당 지급 기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수당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직업훈련수당 지급액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2항).
수급권의 보호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