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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의 의의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장례비 청구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장례비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9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른 장례비 최고금액인 18,125,360원을 초과하거나 장례비 최저금액인 13,053,08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장례비의 사전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를 사전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사전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공과금의 면제
장례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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