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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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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서식).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10 별표 11).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2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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