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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합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후단).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전단).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8조제4항).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불가능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본문).
※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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