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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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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제5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1호·제13호, 제10급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어서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위의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위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 근로복지공단의 진찰 촉구를 받은 자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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