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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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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3).
<장해계열표>
장해계열표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

(좌 또는 우)

상실장해

운동장해

5

속귀 등

(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

(좌 또는 우)

상실장해

 

7

코안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외부 코

상실장해

 

9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17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해

 

20

손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23

단축(짧아짐)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6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4).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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