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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 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보상금액의 80%)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상향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 또는 위의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67조 및 별표 4).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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