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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상병보상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소멸시효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어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7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은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휴업급여 지급 중단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일시보상 해고 가능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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