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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
요양을 받으면서 부분취업 중인 산재근로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란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의 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저소득근로자 및 고령자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와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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