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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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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하, “요양급여 비용”이라 함)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의 요건 모두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대부금액
요양급여 비용 대부 예정자로 결정 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함)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대부결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3호, 2021. 12.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9조].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은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실행일부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함)
진료비 세부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을 한 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직계혈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등의 급성기 상병상태의 입원환자로서 침상안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그 밖에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한 입원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대부금의 충당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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