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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중 간병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병의 범위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23조].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위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간병료 청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에 구비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간병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간병료 소멸시효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간병료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간병료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간병료 지급
간병료는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5조].
산재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
전문간병인 |
67,140원 |
55,950원 |
44,760원 |
가족·그 밖의 간병인 |
61,750원 |
51,460원 |
41,170원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6조).
간병료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미지급 간병료의 청구 및 지급
간병료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료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료는 미지급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간병료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료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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