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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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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간의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질병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계획 변경(요양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간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해 위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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