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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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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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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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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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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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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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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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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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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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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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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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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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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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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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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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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가 있습니다.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
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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