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족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병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재활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중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