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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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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 중 일부에 대해 국가로부터 침해가 있는 경우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중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권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私人)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는 개별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있을 수 있으며,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기본권보다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기본권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헌법재판소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다만,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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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형사보상 청구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상소권(上訴權)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해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6조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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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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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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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 청구
사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피해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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