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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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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구제 개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더 이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 및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
인권침해가 있을시 인권상담을 시작으로 진정접수, 사건조사, 위원회의결, 당사자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도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 절차
< 헌법소원 절차도 >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시, 청구서가 접수되어 심판에 회부되고,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절차도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왔고 주된 관심사였지만 최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널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등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고소·고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전단 및 제267조제1항).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및 제318조의4제1항).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참조 및 제374조 참조).
※ 형사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 형사소송단계-공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등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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