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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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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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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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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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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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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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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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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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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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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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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민원제기
√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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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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