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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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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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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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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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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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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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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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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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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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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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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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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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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손실보전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손실보전 행위는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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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은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제8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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