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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손실보전 행위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 행복금융투자길라잡이, 20면).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31조).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Q.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은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제82면 참고>

 

투자계약 시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실보전 등의 금지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손실보전 행위의 효력(무효)
위와 같은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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