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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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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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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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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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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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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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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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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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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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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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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며,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결산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며,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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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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