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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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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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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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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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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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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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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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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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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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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되며,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신탁업무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3. 단기대출(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함)
5.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함)
6.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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