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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특례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갖춰 놓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생상품 운용 특례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전단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후단).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
부동산의 운용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의 차입 및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제3항).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
실사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4-72조제1항].
부동산의 거래비용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과 실사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6항).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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