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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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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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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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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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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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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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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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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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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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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갖춰 놓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갖춰 놓아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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