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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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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공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 청구 시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단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4-66조제1항].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펀드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펀드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해야 할 정보나 유의사항은 없나요?

 

 A. 펀드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1. 수동적 서비스: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2. 적극적 서비스: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기간 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자산운용보고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4호).
수시공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시공시 대상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수시공시 방법
위의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펀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코드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함].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제출 및 장부·서류의 열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의 제출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후단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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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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