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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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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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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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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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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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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공모발행과 마찬가지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며,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에는 주식의 공모발행과 마찬가지로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1. 신주의 발행기간
2. 신주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신주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처벌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5항을 제외함)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2호·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함)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이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 후단).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액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5항).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함)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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