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명의개서대행회사
√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
√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수익률 계산방법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