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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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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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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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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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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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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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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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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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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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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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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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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투자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며,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투자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투자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며,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단서).























구분 |
내용 |
---|---|
첨부서류 |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사항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명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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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 그 외의 청산사무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청산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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