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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운용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운용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

내용

1.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함)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5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3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종류형집합투자기구”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제1항).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제2항).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전환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제1항).
전환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제1항).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집합투자규약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조제19항제1호까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모자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모(母)집합투자기구”라 함)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자(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자(子)집합투자기구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같은 호‘라’목은 제외함)는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2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를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ETF)”라고도 함]”란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 증권용어사전 참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
가.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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