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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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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법적형태

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 참조).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수익자(투자자)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7항).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주주(투자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투자회사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제1항),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을 합니다.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구분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영업형태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영업자의 단독영업

출자목적물

 금전, 재산 또는 노무

 금전 또는 재산

채무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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