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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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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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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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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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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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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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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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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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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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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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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와 펀드
“집합투자기구”란 법률상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은 이 콘텐츠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집합투자기구는 법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제2장 참조).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2면).
구분 |
투자대상 |
특징 |
|
---|---|---|---|
증권 펀드 |
주식형 펀드 |
주식에 60% 이상 투자 |
고위험·고수익 추구 |
혼합형 펀드 |
주식(60% 이하)과 채권에 투자 |
채권투자의 안전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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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펀드 |
채권에 60% 이상 투자 |
안정적인 수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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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펀드(MMF) |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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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펀드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
파생상품을 통한 구조화 된 수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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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 |
부동산에 투자 |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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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펀드 |
선박, 석유, 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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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산 펀드 |
수익권 및 출자지분 등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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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펀드 |
다른 펀드에 투자 |
다양한 성격과 특질을 가진 펀드에 분산투자 |
※ 용어해설
초단기펀드(Money Market Fund; MMF):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됩니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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