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기
조회수: 28098건 추천수: 6313건
-
-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상해② 중상해③ 특수상해④ 상해치사⑤ 폭행치사상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