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법령용어 해설


※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경우
1.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친고죄(親告罪)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경우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