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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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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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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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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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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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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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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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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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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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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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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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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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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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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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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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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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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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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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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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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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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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