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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념
“국선변호인제도”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이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지만,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소송절차 안내).
변호인 선정의 취소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1항).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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