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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비약적 상고












※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6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고의 제기기간 내에 상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후단).

※ 상고법원인 대법원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고를 기각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1항).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0조제2항 및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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