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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 구속되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석 신청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보석금 납부 방법을 알고 싶어요.
    • 보석 허가 신청은 부산고등법원 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석허가 결정 시에는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사건과 공판계로 오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석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문

      - 결정문에 따른 보석금 또는 보석보험증권

      - 환부청구서 : (신속한 환부를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54)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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