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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보석
조회수: 21657건 추천수: 50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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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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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① 피고인② 피고인의 변호인③ 법정대리인④ 배우자⑤ 직계친족⑥ 형제자매⑦ 가족⑧ 동거인⑨ 고용주◇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⑥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 절차☞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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