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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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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2항).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제178조].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1항).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3항).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고소인등”이라 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위 1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위 2에 따른 통지를 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위 2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항).
위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
사법경찰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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