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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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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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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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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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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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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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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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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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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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