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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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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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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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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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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수사절차
조회수: 36327건 추천수: 7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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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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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1. 시작☞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2. 체포·구속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3. 수사(경찰)☞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4.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5. 수사(검찰)☞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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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제223조, 제225조, 제234조, 제246조 및 제254조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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