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 처벌의 범위
-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
- 형의 가중 및 감경
-
- 시효
-
- 형의 실효
- 수사단계
-
-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
- 검찰의 수사
-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
- 합의
-
- 공탁
- 형사소송 단계
-
-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
- 약식명령(구약식)
-
-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 민사소송 등
-
-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의 종류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하단 영역
팝업 배경